갑질 피해 약사 발생에 충남도약 "막말 의사 규탄"
- 강혜경
- 2021-07-16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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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의약분업' 독립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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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은 16일 성명을 통해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 한 편의 치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생존과 연결되는 처방전을 빌미로 일부 의사들이 도 넘는 갑질을 하는 데 대해 "일부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관행과 악습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특히나 이번 사안은 의사 혹은 의사의 지인이 건물주, 즉 상가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약사를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의사가 약국의 상가를 차명으로 임대하는 경우 역시 셀 수 없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약분업 상황과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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