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 요청…복지부 난색
- 강혜경
- 2021-07-29 14:44: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미 한 차례 연기…더 이상 연장 어렵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치협이 복지부에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자료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2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우 서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심각하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고시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정보제출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상태고, 지난 7월 19일까지 의원 63.1%, 한의 73.7%가 제출을 완료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공개 자료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버스가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시개정 전인 '비급여 보고의무'에 집중해, 세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의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고시 전이라 구체적인 보고 범위, 공개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직후, 의료보장관리과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 실무진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에페' 잃고 멈춘 한미 평택 2공장, '비만약 에페'로 재가동
- 2법 못 고쳐 원내조제?…임신중지약 의약분업 예외 논란
- 3피임약 논란부터 OD까지…청소년 약물 이슈에 약국 '한숨'
- 4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5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6후발약 위협 받는 '카나브 패밀리'…3제도 경쟁 대열에
- 7'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8'자디앙' 기반 CKD 병용전략 제동…임상 3상 중단 결정
- 9"나쁜 약국은 없다"…데이터로 말하는 입지분석 일타 강사
- 10오므론, 혈압계로 연 약국 유통망 '1초 체온계'로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