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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환급 '오니바이드' 추가로 총 23개…계약종료 5개

  • 건보공단,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 안내
  • '니글라자임' 등 종료 약제, 계약기간 중 투약시 환급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한국세르비에의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급여권 안에 들어오면서, 위험분담계약(RSA) 유지 약제가 총 23개로 집계됐다.

RSA 약제를 투여 받는 환자의 경우 약값 전액을 부담하고, 추후 제약회사에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액본인부담(100/100)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와 환급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했다.

현재 RSA 계약이 유지 중인 약제는 총 23개로, '피레스파정', '레블리미드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나글라자임주' 등 5개 약제는 RSA 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기간 내 투약 받은 환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일정 주기별로 RSA 청구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위험분담환급액 및 금융비용을 산출해 제약회사에 고지하고 있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23개 중 10개는 환급과 관련해 회사에 연락하면 되지만, '얼비툭스' 등 13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RSA 약제를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방 또는 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100)으로 청구해야 한다.

▶RSA 계약 유지 약제 중 전액본인부담 환급 대상

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포말리스트캡슐,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키프롤리스주,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퍼제타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임핀지주, 스트렌식주, 버제니오정, 바벤시오주, 키스칼리정, 벤리스타주, 닌라노캡슐, 헴리브라피하주사, 데피델리오주, 오니바이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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