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사 조제거부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1-08-13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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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 처벌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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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고사항 오기·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형벌을 삭제해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 의심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됐을 때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이 원칙적으로 조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는 등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남 의원 비판이다.
이와 비교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 기준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흔하게 처방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식약처 보고 건수가 매우 많아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 행정처벌이 이중 부과돼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 의원은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면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 변경보고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남 의원은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조제 거부권을 법으로 명기하는 법안"이라며 "경미한 마약류 취급 오류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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