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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제대로 표시안된 처방전 '어찌하오리까'

  • 김지은
  • 2014-08-18 06:14:55
  • 약사들 민원에 복지부 "의료법 위반…청구 등 혼란 초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식별이 어려운 처방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주민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처방전이 발행되자 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복지부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처방전 발행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주민번호 기재란을 검게 인쇄해 식별이 어려운 처방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일부 병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은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스캐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우선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답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로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등의 업무에서 환자의 동명이인 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복지부는 "다만 환자 요구 등에 따른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한정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분확인 등에 불편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약국가는 개별 약국들의 민원 제기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복지부 민원답변에도 언급돼 있지만 의료법과 시행규칙 상 약국용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민번호가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며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이 발행되면 약국에서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신청을 하면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 회원 개인이 온라인 민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원들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분회 차원에 총괄해 처리하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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