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주민번호 숨기고, 처방코드 없앤 처방전
- 김지은
- 2017-02-1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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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특정 약국 몰아주기, 민원제기"...법률 전문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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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약국은 인근 병의원을 의료법 위반 등 이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는 그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때문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수년 전부터 환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약국에선 환자에게 일일이 다시 번호를 확인해야 하고, 초진 환자의 경우는 청구, 처방전 스캐너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 약사는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병원에 뒷자리 기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에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병원은 처방전에 처방약 청구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제품의 상품명만을 기재해 발행하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상품명만이 표기되다 보니 특정 약의 경우 처방된 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병원에 다시 확인을 하거나, 그 병원과 협조가 잘되는 병원과 같은 층의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상품명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 한 두개 섞여 나오기도 해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서로 약속되거나 내부 조율이 있지 않은 약국은 제대로 조제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담합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런 막무가내 식 처방전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보건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처방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 명칭과 분량, 용법, 용량 역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도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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