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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합의에 수수료 희비...메디톡스 '급감'·대웅 '급증'

  • 김진구
  • 2021-08-21 06:18:24
  • 메디톡스 2분기 지급수수료 39억…1년 새 절반으로 뚝
  • 대웅제약, 3자 합의에도 471억원 최고액 기록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나보타 분쟁 합의 이후 메디톡스의 소송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회사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라지면서 메디톡스는 주요 제품의 잇단 허가취소에 따른 장기 부진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또 다른 분쟁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분쟁 합의 이후로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과는 무관하게 영업·관리 관련 외부업체를 통한 간접비용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스 지급수수료, 분쟁 합의 후 예년수준 회복 중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메디톡스는 지급수수료로 39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2분기 78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다.

지급수수료 중 상당부분은 소송비용이 차지한다는 게 제약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업의 소송비용은 재무제표상 판매관리비 항목 중 지급수수료로 반영된다. 지급수수료에는 소송비용 외에 로열티, 회계자문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는 미국에서의 나보타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급증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이후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소송비용도 치솟았다.

실제 2020년 1분기까지 20억원 내외던 메디톡스의 지급수수료는 그해 2분기 57억원, 3분기 90억원으로 증가했다. 4분기엔 183억원을 지급수수료로 지출하며 정점을 찍었다. 미국에서 나보타 분쟁이 시작된 시점과 비슷하다.

다만 이후로는 감소했다. 올해 초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된 이후로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분기엔 분쟁 전과 근접한 수준까지 감소했다.

메디톡스가 ITC 제소부터 합의까지 약 2년간 지급한 수수료 합계는 732억원에 이른다. 2년간 매출(3467억원)의 21%를 차지한다.

메디톡스 입장에선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향후 미국에서의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잇단 품목허가 취소로 인한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기별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상당부분이 소송비용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 모두 미국에서 나보타 분쟁이 시작된 이후 급증한 모습이다(단위 억원, 자료 금융감독원)
◆대웅제약, 분쟁 합의에도 471억원 역대 최고액

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웅제약도 나보타의 미국 분쟁 개시를 전후해 지급수수료가 급증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200억원 내외에 그쳤으나 ▲2019년 1분기 245억원 ▲2분기 298억원 ▲3분기 413억원 ▲4분기 429억원 ▲2020년 1분기 458억원 ▲2분기 414억원 ▲3분기 381억원 ▲4분기 46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메디톡스와 달리 합의 이후로도 지급수수료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대웅제약의 올해 1분기 지급수수료는 432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줄었으나, 2분기 들어 47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이는 영업·관리·연구개발 등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외부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예전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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