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당뇨병약 병용급여, 결판을 냅시다
- 어윤호
- 2021-08-2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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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 '미해결 난제임은 분명하다. 전문의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결국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꼭 모범답안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SGLT-2억제제 이슈에서 문제는 일관성이다. 어떤 계열은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 이펙트(effect)를 인정,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 급여 허용 범위가 다르다.
2013년 DPP-4억제제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급여가 확대될 때 당뇨병학회는 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영향 보다는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도 질환의 특성과 약제 사용 경험을 근거로 이를 수용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018년 SGLT-2억제제를 놓고 학계는 입장을 달리했고, 개선안은 보류됐다. 걸려있는 약제가 한두 품목이 아니다. 단순히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포시가(엠파글리플로진)',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 '스테글라트로(에르투글리플로진)' 등 SGLT-2억제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트라젠타(리나글립틴)', '제미글로(제미글립틴)' 등 수많은 DPP-4억제제와 연관이 있다.
고무적인 것은 이후의 수정이었다. 학회는 지난해 4월 의견을 통합하고, 병용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식약처가 같은해 8월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변경, 힘을 보탰다.
이제 바통은 보험당국이 이어 받았다. 시간도 흐를만큼 흘렀고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불만은 여전하다. 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 계열 이펙트 인정이 수순이라면, 이번 기회에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질환별 약제별 컨센서스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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