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11월 약국·한약국 등 지도 점검
- 강혜경
- 2021-08-31 09:3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점검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충청북도는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국 30곳과 한약국 2곳, 도매상 25곳, 한약업사 13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0곳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방문시 진단검사 권고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