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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정부, 프롤리아 급여기준 개선 요구에 사실상 반대

  • "골밀도 측정치 낮으면 기간 상관없이 계속 급여"
  • 이종성 의원 "첨단신약 골다공증약 지속치료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신약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의 건강보험급여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지속 적용하란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 후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측정치가 여전히 낮은 환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3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골다공증약 급여기준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첨단신약을 통한 골다공증 지속 치료 필요성을 제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변경해 프롤리아를 골밀도 수치 등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급여처방할 수 있게 개선하라는 취지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은 국내 의료진과 의약품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꾸준히 지속해 온 의제다.

우리나라 급여기준은 골다공증 환자가 급여를 획득한 치료제 복용으로 골밀도 수치인 T-score가 '-2.5 이하'로 개선되면 해당 치료제의 급여를 중단한다.

이미 급여를 획득한 골다공증약이 환자 골밀도 수치 등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되는 셈이다.

골다공증은 기존 1일 1회 경구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주로 처방됐지만, 최근에는 6개월에 1회 피하주사하는 프롤리아 처방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다.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 편의성마서 확보한 프롤리아가 약효를 보여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면 비급여 전환으로 급여처방이 불가능해지자 환자를 비롯한 의료진은 급여기준을 개선해 꾸준히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약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중이다.

이 의원도 해당 요구에 공감, 복지부에 개선의지를 물었지만 급여기준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변경한 이후 지속적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환자 추적검사에서 골밀도 수치가 여전히 낮은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프롤리아의 급여를 계속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프롤리아는 2019년 1차 치료제 급여를 확대했다"며 "골다공증약 투여기간은 골밀도 측정치와 골다공증성 골절 여부에 따라 달리 설정하고 있다. 추적검사에서 측정치가 낮은 환자는 계속 (프롤리아를) 급여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다공증약 급여기준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지속 확대해 왔다"며 "급여기준 개선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소요재정 등 보험급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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