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주장에 정부 '신중'
- 이탁순
- 2021-10-01 10:1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직역간 이해관계 큰 사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오는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 요구사항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및 천연물신약개발법상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