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면대 적발되도 '나몰라'…100억대 체납 161명
- 김정주
- 2021-10-05 06:1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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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징수 4.3%도 안돼...1년 초과 체납자 2013명
- 여,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추진...공단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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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게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제납자 2013명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중 161명은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총 1조5490억800만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61억3900만원으로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징수 대상자는 총 1710명이었다. 무려 100억원 이상 징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정은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관련자가 불법개설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체납정보가 신용도 판단에 활용되면 징수금 성실납부 간접 강제와 누수재정 환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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