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1:38:50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제품
  • #허가
  • 약국 약사
  • 신약
  • 글로벌
  • GC
  • 약가인하
네이처위드

사무장·면대 적발되도 '나몰라'…100억대 체납 161명

  • 김정주
  • 2021-10-05 06:18:14
  • 실제 징수 4.3%도 안돼...1년 초과 체납자 2013명
  • 여,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추진...공단 "적극 공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게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제납자 2013명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중 161명은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총 1조5490억800만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61억3900만원으로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체납정보 제공대상으로서 체납기간이 1년이 초과된 불법개설기관 환수금 징수 대상자는 총 20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징수 대상자는 총 1710명이었다. 무려 100억원 이상 징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정은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징수율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 관련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대출 등을 막을 수 있어서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관련자가 불법개설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체납정보가 신용도 판단에 활용되면 징수금 성실납부 간접 강제와 누수재정 환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