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피라맥스 주의보…"코로나 예방·치료용 조제·판매 금지"
- 강혜경
- 2021-10-20 17:4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베클루리주-렉키로나주 외 코로나 치료 안전·유효성 확인 안돼"
- 식약처, 대한약사회 등에 협조 요청
- 분업 예외약국 비윤리·불법적 판매 주의 당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피라맥스 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피라맥스정(피로나리딘염산염, 알테수네이트)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대해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판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약국에서 해당 2품목 외의 의약품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허가 외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다량 판매하는 등의 비윤리, 불법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20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피라맥스정의 허가사항을 준수해 조제·판매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회원 약국에서도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3상, 첫 환자 등록"
2021-10-19 15:16
-
김강립 "코로나 치료에 피라맥스 처방·투약 안 돼"
2021-10-08 16:05
-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 3상 승인
2021-08-29 09: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8의약품 유통업계 원로들도 대웅 ‘거점도매’ 강력 반발
- 9"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10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