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 한계 극복할 RWD, 초고가약 접근성 견인할까
- 김정주
- 2021-11-04 11:27:1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제 급여관리를 위한 RWD 수집체계 구축방안' 심포지엄
- 영국·프랑스 등 보험·제약 선진국, RWD 관리체계 구축 노력중
- 성과기반 RSA·급여기준 조정·안전사용·정책지원 등 다각화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성과기반은 실제 임상 현장 결과자료(RWD)를 근거(RWE)로 활용하는 것인데, 초고가 약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의 급여과정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RSA 확장 시도는 환자 접근성 강화를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
변지혜 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장(사회약학 박사)은 오늘(4일) 낮 심평원 주최로 열리는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체계 구축방안' 혁신연구 심포지엄에서 'RWD를 활용한 의약품 등 국내 급여관리 계획'을 주제로 이에 대해 발제했다.
킴리아 등 혁신적인 항암제는 제약사의 높은 약가 요구와 환자들의 신속 등재 요구가 높은 초고가 약제다. 보험당국은 혁신적인 치료제인만큼 효과와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나 데 반해 초고가라는 걸림돌 때문에 급여 허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약 개발의 방향이 희귀질환을 혁신적으로 치료하는 고가약 위주로 형성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보험선진국 또는 신약개발 선진국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RWD 활용을 자국에 맞게 추진 중이다.
공동발제자인 가천대학교 홍지형 사회과학대학 교수의 '영국의 RWD 통합관리와 활용(NICE 의사결정에서 RWE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영국은 국가주도형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 큰 항암제나 희귀질환 약제의 경우 관리접근체계 즉 'Managed Access Scheme(MAA)'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 기간 중에 추가자료(RWE 포함)를 수집한다. 고가 항암제 별도 기금인 Cancer Drug Fund(CDF)에서는 NHS 잉글랜드와 제약사 간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급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합의한다. 2년 이상의 관리(managed access) 기간동안 급여수준과 그 불확실성 정도를 반영해 모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재평가를 진행해 NICE에서 최종 권고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 임상근거 수준이 불확실한 희귀질환 약제의 경우 급여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임시사용제도인 'ATU'를 활용해 재평가 조건부 사용을 적용 중이다.
호주는 면역항암제 여보이주(이필리무맙) 접근성을 높일 ?? 의료기술평가기관인 PBAC를 통해 약가 할인과 약물 사용 지속성에 대한 임상시험과 RWE 자료제출 조건으로 관리형 급여계약을 할 수 있었다. 1차 제출 자료에선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비급여로 결정났지만 이후 제약사가 새로운 할인율을 제시하고 RWE를 제출해 보완된 2차 자료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심평원도 이미 2019년 전문가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이 과정에서 항암요법연구회와 협업해 사례를 연구했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한림의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병원진료기록(EMR)을 활용한 위암 약제의 효과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발표를 통해 라무시루맙(사이람자, Cyramza)의 성과를 연구해 RWD 항목을 파악, 제시했다.
이 같이 국내에서도 RWE를 활용한 등재약 전주기 급여관리를 모색 중이다. 급여 이후 달라진 약제 결과 값에 대한 비용효과성 급여관리 기전이 부재한 점, HTA(경제성평가)를 고려한 임상 자료 수집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자료 수집이 부족한 점, 급여고시에 의한 전향적 자료수집으로 제출 내역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서야 재평가가 실시된다는 점 등 현재의 평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 부장은 RWD를 활용해 제도적으로 급여약을 관리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내놨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환자 단위 성과를 기반으로 한 RSA 활용이다.

이와 함께 변 부장은 수집된 RWD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근거인 RWE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근거 생성이 필요한 약제 분야의 급여관리에 공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생성된 RWE는 급여기준 조정과 약물효과와 안전 사용관리(정보제공), 보건의료데이터 연계로 정책지원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