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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 35% 불과

  • 강혜경
  • 2021-11-12 10:03:43
  • 8만3600명 중 2만9369명 이수…수입식품 영업자는 12.8%에 그쳐
  • 건기식협회 "미이수시 과태료 등 처분…교육 안내 최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 영업자 법정교육 이수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빠른 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협회 법정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기식 영업자 8만3600명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는 2만9369명으로 35.1%에 불과했으며, 수입식품 영업자는 5만1800명 중 6655명만이 이수해 12.8%에 그쳤다.

건기식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접수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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