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팜텍, 대한뉴팜 상대 소송...'묵시적 합의' 쟁점
- 노병철
- 2021-12-01 14:4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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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팜텍·대한뉴팜, 2012년 루치온주 독점공급계약 체결
- 라이트팜텍 "제품 전량 당사에 공급했어야...판매 용인 못해"
- 대한뉴팜 "공문형식 통해 판매 의사 밝혀...합법적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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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팜텍은 대한뉴팜이 2012년 체결된 거래약정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라이트팜텍에 따르면 루치온주의 실질적 품목허가권자가 되어 대한뉴팜에게 제조를 위탁하고자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 대한뉴팜의 루치온주 무단판매로 위약행위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라이트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점판매권 및 전량공급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00병상 이하 병원’에 대한 대한뉴팜의 판매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해석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해외 독점판매권도 대한뉴팜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 라이트팜텍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대한뉴팜은 일부 유통 섹터에 대한 판매의사를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문형식을 통해 주지한 바 있고, 라이트팜텍은 이러한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질적인 품목허가권을 대한뉴팜에 있다고 보고, 두 기업이 맺은 독점공급계약은 CMO계약으로 국한, 위탁제조업자가 품목허가권자로서 판매권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트팜텍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독점공급계약서 내용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계의 관행과 동떨어진 판단으로 해석돼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업계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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