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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장이 정리한 약국이 알아야 할 업무 '데드라인'

  • 정흥준
  • 2021-12-02 16:56:00
  • 보험심사 이의신청부터 소득세 신고 기일까지 정리
  • "약대생 실무실습에도 활용...경영 도움주고자 만들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조제와 상담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 업무를 챙겨야 한다. 약국장은 보험청구와 이의신청, 근무약사 변경 통보, 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신경써야해 행정 부담이 적지 않다.

식약처와 보건소, 심평원,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별 담당 기관이 다를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시한 또한 제각각이다.

특히 처음 약국을 개설한 약사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보험 청구 누락 보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기일까지 하나같이 낯설기 마련이다.

최근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국에서 챙겨야 할 행정 업무들의 데드라인을 정리해 약사들과 공유했다.

일반적인 약국 행정 업무들 중 알아두면 좋을만한 항목들을 정리했고, 약대생 약국 실무 실습에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수 약정원장이 정리한 약국 행정업무 기한.
항목별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달라지는 업무 가이드라인은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최 원장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근무약사 현황이 달라질 경우 15일 이내, 해당 월의 청구 전에 심평원 통보해야 한다.

각종 서류 보관에 대한 기한도 제각각이다. 처방전 보관은 약사법상 2년, 건강보험법 3년이며, 청구 관련 서류는 5년 보관해야 한다. 불량의약품에 관한 기록 보관은 1년이며, 세금계산거는 5년 보관해야 한다.

또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에 진행되며, 연 15억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진행하게 된다. 중간예납은 11월 고지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상하반기를 1, 2기로 나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진행하면 된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만들었는데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정리했다. 약사들이 약국 개설부터 경영을 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최 원장은 “또 약대생 약국 실습에도 활용한 자료들이다. 약국 약사의 경우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들을 관심이 높은 것 위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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