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 야간 어린이병원 지정권 주는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5-07-01 10:52: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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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기관은 지자체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도시융합특구 내 지정시 국가 지원 조항도 담겨
- 김미애 "소아 진료 공백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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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과밀화, 소아 진료 공백 문제 가속화 속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가 목표다.
1일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여실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하고,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 지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기관에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해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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