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환자단체 "약제비 환수법안 무산, 법사위 규탄"
- 강혜경
- 2021-12-06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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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발표 "여야합의 통과법안,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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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 무산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6일 "지난달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 법안 소위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으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며 "제약회사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가 권리구제의 목적의 소송이 아닌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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