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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환수법 제동, 뿔난 여당…"법사위 심사하라"

  • 민주당 복지위원, 성명서 채택…의사 규제법 무산 이어 두 번째
  • "무분별한 제약사 행정소송·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입법으로 막아야"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올해 2월 의사면허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을 상대로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규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 제동으로 국민 건보재정 누수가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공표했다.

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이 보건의약 관련 법안의 법사위 안건 무산으로 성명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올해 2월 26일 여당 복지위원들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사위 심사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건보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소송으로 4000억원을 초과한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의 반대주장만으로 법안 상정을 막았다는 게 민주당 복지위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건보법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 건보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도 담겼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건보법 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입법은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법 대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전액 환수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건보료를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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