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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당뇨약 '트라젠타' 상표권 분쟁서 두 번째 패배

  • 대웅제약 진통제 '트라세타' 무효 주장했으나 기각 심결
  • 2019년 광동 '디아젠타' 상표권 방어 실패 후 재차 패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상표권 분쟁에서 다시 한 번 패배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 2019년 광동제약을 상대로 한 트라젠타 상표권 분쟁에서 한 차례 패배한 데 이어, 최근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재차 쓴 맛을 보게 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베링거인겔하임은 대웅제약 '트라세타'가 트라젠타와 유사하며 지난해 7월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트라세타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 성분이 결합된 급·만성통증 치료제다. 2019년 10월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허가 넉 달 전인 2019년 6월 트라세타 상표를 출원했고, 허가 직후인 2019년 10월 상표를 등록하는 데 성공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당뇨병치료제인 트라젠타와 진통제인 트라세타가 쓰임새가 달라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 상표권 분쟁 패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같은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패배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광동제약 '디아젠타'가 트라젠타와 상표의 호칭·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디아젠타는 광동제약이 2019년 2월 트라젠타 제네릭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당시 광동제약을 비롯한 24개사가 트라젠타 결정형특허 무효에 성공한 이후 제네릭을 허가받았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은 광동제약만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트라젠타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상표로 디아젠타와 호칭·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적으로도 대비가 분명하다"며 "'젠타'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데다, 앞의 두 글자의 차이가 커서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라젠타는 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처방액은 트라젠타 645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472억원이 처방됐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는 올 3분기 누적 499억원이 처방됐다.

신일제약 등 19개 제약사는 2016년 결정형특허 무효 심판과 제제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트라젠타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트라젠타 물질특허와 용도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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