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대뉴스] ⑩약사면허 정부가 관리...면허신고제 시행
- 정흥준
- 2021-12-15 08: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약사는 그동안 면허신고제가 이뤄지지 않아 면허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 관리 하에 주기적인 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적정 약사 인력 수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면허신고제 시행 전인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기간이다. 면허신고제 시행 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약사는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그 해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약사면허를 받는 약사들은 2025년 12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군복무, 학교 재직자 등의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만 면제확인서로 연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만약 면허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다면 면허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약사가 다시 신고를 할 경우 효력은 즉시 회복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앱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면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약사 회원신고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약사들의 면허 사용 현황을 주기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상황 파악과 인력 관리 등이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2'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3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4'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5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
- 9[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
- 10[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