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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법정교육 수료율 47.1%…최종 수료 독려

  • 강혜경
  • 2021-12-20 09:58:43
  • 서울 42.5%, 전북 40.4%…건기식협회, 최종 수료 독려
  •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도 42.3% 불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둘 중 한 명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건기식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11월 말 기준 47.1%에 불과하다며 연말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최종 독려했다.

수료율을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60.9%로 가장 높았고 강원 60.7%, 대전 57.9% 등 순이었다. 최하인 지역은 전북으로 40.4%에 불과했고 서울 42.5%과 부산 42.8%은 하위로 집계됐다.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 역시 42.3%로 부진했다.

건기식협회는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기식 영업자는 2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정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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