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사는 왜 '칼그림' 낙서를 약국 앞에 붙여놨나
- 김지은
- 2021-12-26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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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타인에 혐오감·불안감 조성“…즉결심판 회부
- 약사 “약국 경영 힘들어 홍보 위한 것…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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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약국 A약사는 지난 24일 지역 경찰서로부터 즉결심판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앞서 약국 외관에 직접 그린 그림과 글귀 등을 부착했다가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관련 그림과 글귀 등을 확인한 뒤 약사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24일 즉결심판 결정에 따른 통지문을 약사에 발송했다.
이번 통지문에서 경찰 측은 위반 내용에 대해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A약사)는 약국 유리창에 붙여놓은 글귀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즉결심판법 14조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국 위치상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기 힘든 구조이고, 경영도 힘들어 홍보를 위해 그림 등을 부착한 것인데 경찰이 과도하게 해석해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이 약국을 운영한지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조제는 0건이고 매약 매출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약국이 골목 안에 위치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고 싶은 생각에 약국 외관에 그림과 글귀를 부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글귀에 ‘살인, 청구’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했는데 진술할 때나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었다”면서 “경찰이 즉결심판을 회부하기 위해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그림을 붙였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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