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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억 넘는 약사만 가능"...수상한 약국 입찰

  • 강혜경
  • 2021-12-28 17:22:44
  •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 약국 임대업…이해불가"
  • 한센복지협회 신청사 내 약국, 오늘 11시 개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신축청사 내 편법 약국 개설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복지피부과에는 '이전 예정' 관련 안내가 붙어 있다.
신축청사에는 협회가 운영 중인 의원 등이 내년 2월경 이전 개원할 예정인데, 해당 청사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5억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권리금과 월 임대료, 지나치게 타이트한 입찰 참가 자격도 논란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처럼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신축청사 조감도.
◆한센복지협회 공고 입찰 참가 자격은?= 한센복지협회 부동산 전자입찰공고에 따르면, 신축청사 내 약국자의 임대보증금은 15억원이다. 최저낙찰 임대료는 2억6400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2200만원 이상이 된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협회는 오늘(29일) 오전 11시 개찰을 진행하고, 최고제시가격자에 대해 약국을 낙찰하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내세운 입찰참가 자격이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것이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부동산 임대 전자입찰공고 중 '입찰참가 자격'에 명시된 내용.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법인,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약사법에 의한 약사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 5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최근 3년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이상(의료기관별 조제자료 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놓고 지역약사회 측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연매출 50억원 이상 약국 운영,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 이상 약국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약사들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약국 임대 평면도.
◆복지피부과 이전 확정적…"입찰공고, 원내약국 넣겠다는 얘기"= 한센복지협회는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이며, 한국한센총연합회와 8개 시도지부로 이뤄져 있다.

현재 창원 내서 소재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치한 '복지의원'의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복지의원은 외부에 '복지피부과 이전 예정. 2022년 초 중리삼거리 이전'이라며 이전 주소와 약도 등을 담은 플래카드를 붙여뒀다.

문제는 '약국 입점'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서 발행하는 일 처방건수는 통상 300~400건을 상회한다. 현재는 인근 약국 1곳에서 해당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이 이전할 경우 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약국이 입찰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창원시약사회는 한센복지협회의 공고 철회와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창원시약사회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불법약국 유치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약사법을 어기는 그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센복지협회는 유찰시 연속 2회까지 입찰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공고에서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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