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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의 연속' 대전 A약사, 약사회 윤리위 회부될 듯

  • 강혜경
  • 2022-01-04 10:30:47
  • 일반약·외품 5만원 판매, 지역 주민들과 마찰…구약사회, 3일 면담
  • 대전시약, 대약 윤리위 거쳐 복지부 처분 요청 진행될 듯

A약사가 현재 대전에서 운영중인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음란물 전시, 칼 그림 게재, 약값 시비 등 A약사의 기행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A약사는 약국 외부 칼 그림 등은 모두 제거했지만, 해당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약국외벽에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하고, 음란물을 전시하는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을 옮겨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면서 영업 열흘 만에 10여건에 다다르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창고, 숙취해소제, 마스크 '5만원 판매', 불법?=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약값이다. A약사가 약국 내 일반약과 의약외품 등의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환불과 카드취소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A약사가 5만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따라 사입가 이상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지자체나 약사회 등이 강제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62조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토??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에 저촉을 받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 결정이나 환불 거부 등에 소비자 반발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보건소 측 역시 약사법상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소송, 소비자보호원 제소, 사기죄 고발 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건소 측은 해당 약국에 대해 결제 전 약값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을 권고했다.

◆중재나선 약사회, A약사 면담…시약·대약 윤리위 회부 예정=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A약사 약국 소재지인 유성구약사회는 어제(3일) A약사와 간담을 가졌으며, 시약사회 역시 이주 중 윤리위원회를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시약사회의 윤리위 결정 사항을 토대로 이르면 내주 중 해당 약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꾸만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약사회에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선 구약사회 차원에서 면담을 가졌고, 이주 중 윤리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을 갖춰 약사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약사는 지난 2019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복지부 측에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해당약사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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