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창고형약국 명칭 쓰지마"...현수막도 철거
- 김지은
- 2025-07-03 21:1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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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에 명칭 사용 관련 시정 명령..."유인행위"
- 약국, 건물 외벽 현수막 3개 제거
- '마트형' 사용 약국들도 영향권…지역 상품권 사용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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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A약국은 3일 오후 약국 외벽에 게시돼 있던 3개 대형 현수막을 일제 철거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창고형 약국’이 명시돼 있었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은 지자체로부터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과 게시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해당 용어 사용과 게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어 사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해당 약국의 지역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약국이 개설된 이후 약국 관련 블로그 포스팅이나 SNS 게시글에는 이 약국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 지역 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관련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성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 약국에서 사용되는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기준이 연 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병원, 약국, 지역 서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30억 이하로 책정돼 있다.

이번 조치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마트형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이 약사법 상 유인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자체 판단이 나온 만큼 유사 형태의 마트형약국 역시 제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나 각종 표시에 마트형, 창고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왜곡하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등록 과정에서 시정됐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법의 해석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 별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명확하게 이런 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동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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