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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MRI검사 급여범위 확대…두경부초음파 적정수가 개선

  • 김정주
  • 2022-01-27 15:24:32
  • 복지부 상정안, 건정심 전체회의 통과...내달 1일자 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적정숙가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을 의결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척추 MRI 건보 적용방안 =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듬해인 2018년 10월 뇌·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과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돼왔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올해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와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과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에는 평균 36~70만원이었던 척추질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10~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과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두경부초음파 건보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 = 정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춰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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