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약사회는 창고형약국 개설약사 윤리위 회부하라"
- 정흥준
- 2025-07-08 15:3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내고 회원 보호 위한 행동 요구
- 시민단체와도 공조 촉구..."복지부와 확산 차단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실천약은 성명서를 통해 “창고형 약국 사태에 침묵하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약사회는 회원 보호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형태의 약국을 발판 삼아 대기업 자본이 의료영리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사 직능이 단순 판매자로 전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천약은 약사회에 ▲창고형 약국 운영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시민단체와 공조해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예방 ▲복지부와 협력해 영리형 창고약국 확산 차단 등을 요구했다.
실천약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냐”면서 “지금의 침묵은 동조이며, 무대응은 방조다.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무좀약 대체조제 갈등…의사는 으름장, 약사는 속앓이
- 2대웅-HK이노엔, 완치제 없는 난치성 폐질환 신약 경쟁
- 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 4공급중단 보고 '로라제팜' 주사제, 공급 안정 환경 확보
- 5유증 조달액 줄었지만…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 6신경교종도 표적치료 시대…'보라니고' 국내 출시
- 7강남 3구 약사 회원 2424명…인천·광주보다 많아
- 8"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9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
- 10"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