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5일까지 자가키트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
- 이혜경
- 2022-02-19 09:09: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유통개선조치...무허가 해외 직구 등 구매 금지 홍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해달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선 안된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의 정확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 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시 정보민원 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6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