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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 급여 불발…약평위 결론

  • 마땅한 치료제 없이 대증적 치료 의존…연간 2억 약값 부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경섬유종증 신약 '코셀루고(셀루메디닙)'의 급여가 불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코셀루고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 내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판매를 맡은 이 약은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그동안 신경섬유종은 마땅한 치료제없이 대증적 치료에 의존해왔다. 이에 새로 탄생한 치료 옵션으로 '코셀루고'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1형 환자의 약 절반이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PN)은 신경을 따라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생긴 위치와 크기에 따라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 외형상 문제를 일으킨다. 내부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 내부 장기를 압박하게 되고,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고 천천히 자라지만, 일부는 악성으로 진행되거나 여성에서 유방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다. 유병률은 3000명 중 1명 꼴이다.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 약은 PRINT 2상 임상에서 투여 환자의 68%에서 종양 크기를 20% 이상 감소시켜 1차평가지표인 객관적반응률(ORR)을 달성했다. 또 부분반응을 보인 환자의 82%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들은 1.5년이 지나면 절반이 질병 진행을 겪는데, 코셀루고를 쓴 환자들은 3년까지도 15% 정도만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연간 2억원에 육박해 환자 부담이 커서 급여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컸으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심평원 약평위조차 넘어서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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