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불법 약 조제 한약사 엄벌...플랫폼 철수하라"
- 김지은
- 2022-03-04 15:5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와 이를 방관하는 비대면 진료앱의 영업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한약사에 대한 엄벌과 약 배달 플랫폼의 철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의 안일함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앱의 광고 등 환자 유인과 약 배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한시적인 허용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 임의적 투약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팽개치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무허가 불법약 조제·투약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 업체는 책임이 없단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플랫폼의 허점을 인정하고 국민은 물론 이번 사태로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실추된 약사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사과하고 앱을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판매와 비대면 진료앱의 약 배달에 대한 지속적 감시로 국민과 약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조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엄벌과 약 배달 플랫폼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와 이를 방관하는 비대면 진료앱의 영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환자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으로 확인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악용한 비대면 진료앱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고,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조제· 판매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위반시 법적 처벌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결국 보건당국의 안일함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앱의 광고 등 환자 유인과 약 배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한시적인 허용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임의적으로 투약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팽개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무허가 불법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앱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허점을 인정하고 국민은 물론, 이번 사태로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실추된 약사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약 배달 앱을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한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판매와 비대면 진료앱의 약 배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로 국민과 약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3.4. 서울특별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관련기사
-
한약사회, 불법의약품 유통 한약사약국 경찰 고발
2022-03-04 14:09:39
-
한약국 불법 약배달에 약사들 발칵..."곪았던 문제 터져"
2022-03-04 12:10:24
-
진료앱 환자에 불법약 보낸 한약국..."한약사·약배송 경종"
2022-03-03 21:58:1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5[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8[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대웅 자회사 아이엔, 진통제 신약 기술수출...최대 75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