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재평가 제외 '최초 등재 제품' 3372개 공개
- 이탁순
- 2022-03-16 10:3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총 재평가 대상 3만3618개…'생동 대조약·최초 등재'가 원칙
- 최초 등재 제품도 기준에 따라 DMF 입증자료 필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번 최초등재제품 공개는 업계에서 대상 품목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15일 최초등재제품 3372개와 대상 선정 사유에 대해 밝혔다(첨부파일 참조).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요건 충족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네릭의약품은 상한금액이 유지되지만, 미충족 요건당 15%씩 상한가가 인하된다. 따라서 타사로부터 생동성시험 자료를 받아 위탁 생산된 품목은 직접 생동시험을 수행해야 약가인하를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상한금액 인하가 제외되는 품목은 '최초등재제품'이다. 다만 최초등재제품으로 선정됐어도, 기준에 따라서는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평원은 3만3618개 품목 가운데 최초등재제품 3372개를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최초등재제품은 동일제제 내 최초 등재되고, 식약처 공고 생동 대조약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제제 내 대조약이 여러 품목인 경우 해당 대조약 모두 최초등재제품으로 간주하되, DMF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제제 내 최초등재제품이 있으나, 대조약이 없는 경우는 가장 먼저 등재된 제품을 최초등재제품으로 선정하고, 차후 새롭게 대조약 선정 시 최초등재제품과 다른 제품일 경우에도 DMF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반대로 최초등재제품이 삭제되어 급여목록에 없으나 대조약은 있는 경우 식약처 공고 대조약을 최초 등재제품으로 간주하되 이 역시 DMF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일제제 내 최초등재제품 및 대조약 모두 없는 경우, 해당 동일제제 내 품목들은 모두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동일제제 내 대조약이 추후 지정되면 대조약만 생동성시험 입증자료가 면제되고,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기준요건 제출자료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제네릭 약가재평가 D-1년...무더기 약가인하 불가피
2022-03-08 06:20
-
의약품 상한금액 조정기준 공개에 제약사들 신청 '난색'
2021-09-09 16:52
-
다가오는 재평가 시계...제네릭 무더기 약가인하 예고
2021-07-07 06:20
-
약가재평가 2년 남았는데..."위탁제네릭 생동 어떡하나"
2021-01-12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4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5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6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
- 7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8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9내수 위탁생산 넘어 직수출로…알피바이오 체질 전환
- 10폐암 치료 지형도 바뀌나…'지데이트로', 반응률 94%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