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해야"...의원급 수준 요구
- 김지은
- 2022-03-30 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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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확진자 약국 방문 너무 많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대체조제 사후통보 유예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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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약국 감염 예방관리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코로나 확진자 판정 기준이 변경, 외래 대면진료 확대로 약국의 확진자 대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감염 예방관리료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정 해소와 한시적 대체조제 사후 통보 유예 등도 요구했다.
◆약국 감염 예방관리료 신설=약사회는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확진 환자의 약국 방문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오는 4월 4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외래 대면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환자의 약 수령을 위한 약국 직접 방문과 대면 투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택치료자의 대리인, 보건소 중심 조제약 전달 체계가 확진자 직접 수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필요해진 만큼, 약국 근무자의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에 약국에서 적극적인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해졌고, 약국의 위험 노출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약사회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대면으로 원외 처방전에 따라 조제, 복약지도를 할 경우 ‘코로나19 처방조제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액은 현행 의원급 감염예방관리료 수준이다.
약사회는 “조제약의 대리인, 보건소 인력 활용, 퀵 배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또 조제약 직접 전달로 인해 복약의 즉시성, 편의성은 증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약사회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해거담제,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품절로 약국들은 약국 간 거래, 동일성분 대체조제 등을 하고 있지만 재고 확보의 어려움과 대체조제 사전동의, 사후통보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 처방 의사와 의사 소통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급 부족 의약품의 생산, 유통 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의 지역별, 약국별 공급 불균형 해소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우선 의약품 사용 단계, 처방과 조제 시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 치료 의약품의 처방일수를 한시적으로 축소하고, 관련 의약품의 약국 간 교품 활성화, 약국 간 교품에 대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 DUR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 치료의약품 품절 정보 제공 등이 제시된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코로나 처방전에 대체조제 포괄적 동의 여부와 불가 의약품 표시, 대체조제 사후 통보의 한시적 유예도 정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행정 부담 완화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 간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입-청구 불일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해 추후 약국에 불합리한 사후조치나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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