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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알포 PVA제외 대상 계산해보니...17→1개로 준다

  • 이탁순
  • 2022-03-31 15:30:50
  • 이달부터 바뀌는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90% 미만'을 적용
  • 청구액 가장 많은 대웅 '글리아타민'도 PVA 대상에
  • 연간 청구액 20억원 기준까지 적용하면 실제 제외대상 증가할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제외대상 약제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기존 17개에서 1개 품목만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대상 약제를 동일제제 산술평균가의 90% 미만으로 적용했을 경우다. 여기에는 가장 청구액이 많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도 포함된다. 다만, 이는 새로운 제외기준 중 하나인 '산술평균가 90% 미만'만 적용한 것으로, 다른 제외기준인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까지 적용하면 제외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제품을 제외하면 오히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품목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부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외대상 기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제외대상 기준은 ▲주성분코드 동일제품 산술평균가의 90% 미만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이다.

기존에는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연간 청구금액 15억원 미만이 제외됐었는데, 전자는 제외대상을 좁힌 것이고, 후자는 넓힌 것이다.

물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제네릭약물의 경우 '유형 다'에 해당돼 전년도 청구액이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된다.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인하된다.

이 같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기준만 놓고 볼 때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제외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난 1월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캡슐제형 0.4g(주성분코드 138101ACS) 산술평균가의 90%는 460원이다. 등재품목은 총 51개다.

기존대로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제외기준을 적용하면, 17개 품목이 512원 미만으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청구액이 가장 많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연질캡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바뀐 지침대로 산술평균가의 90%로 적용하면 1개 품목만 460원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한금액이 456원인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연질캡슐'이 그 주인공이다.

산술평균가 기준을 10%만 넓혔어도 많은 품목이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불만을 가지는 지점이다.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해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약업계 관계자는 "산술평균가 기준 개정이 제약업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다보니 기존 지침 유지를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외대상 조건을 넓힌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은 달라지는만큼 산술평균가 90% 기준만 적용한 계산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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