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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비아 차액보상 책임은?…MSD-종근당 협의 '난항'

  • 2023년 9월 약가 인하 이후 차액 보상 두고 양사 입장차 여전
  • 한국MSD "판권·수익권 넘어갔다" vs 종근당 "MSD가 허가권자"
  • 중간 의약품유통업체에 책임 불똥…회사 간 협의 논의는 계속

종근당 항당뇨병제 '자누비아'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약가 인하 이후 차액 보상을 둘러싼 정산 책임을 두고 종근당과 한국MSD 간의 협의가 2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약가 인하로 발생한 손실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인 보상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산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누비아·자누메트 등 ‘자누비아 패밀리’ 제품의 약가 인하와 관련된 유통업계의 차액보상 요청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통업계는 지난 2023년 9월 2일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XR(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같은해 10월 1일 자누메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약가가 잇따라 인하되며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을 제약사에 요청해 왔다.

각 품목의 용량별 최대 낙폭을 살펴보면 자누비아100mg은 기존 846원에서 592원, 자누메트XR100/1000mg은 831원에서 572원, 자누메트50/1000mg은 520원에서 420원으로 인하됐다. 정당 최대 차액 금액은 259원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관련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근당은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보상 주체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누비아, 자누메트 등의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 인하가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보상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종근당은 약가 인하 당시의 허가권자인 한국MSD에 차액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MSD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설명했다.

자누비아는 MSD가 개발한 시타글립틴 성분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자누비아 출시 후 한국MSD와 종근당은 2016년부터 해당 품목의 코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다만 한국MSD는 2023년 항암제, 백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만성질환 사업부를 정리하고 자누비아 패밀리에 대한 판권을 종근당에 넘겼다.

자누비아는 2023년 7월 15일부로 종근당이 독점으로 국내 영업을 맡아오고 있다. 한국MSD는 이 시기에 이미 판권과 수익권이 넘어간 만큼 자누비아의 약가 인하 시점인 2023년 9월 이후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2023년 7월 종근당에 자누비아 품목의 국내 제반 권리 '판권·제조권' 등을 이전하며 독점적인 영업, 마케팅 권한을 넘겼다”며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한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 책임은 종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근당이 판권을 인수하기 전인 2023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당사가 판매했던 재고에 대해서는 보상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 이전은 2024년 7월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제품 라벨 변경 등 실제 이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2023년 9월 약가 인하 시점에는 당사가 실질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고 관련 권한은 모두 종근당에 넘어간 상태였다. 회사는 서류상의 허가권자”라고 전했다.

판권과 허가권자의 대립으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유통업계 ‘난감’

핵심 쟁점은 약가 인하 당시 허가권자와 실질 영업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다. 한국MSD는 약가 인하 시점인 9월에는 자누비아 판매로 인한 수익 활동이 없어 차액보상 책임은 종근당에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종근당은 약가 인하 당시 허가권은 여전히 한국MSD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누비아의 허가권은 실제로 2024년 7월 23일에 종근당으로 이전됐고 이후 글로벌 직수입 구조로 사업이 전환됐다.

종근당은 “허가권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주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다만 이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도 한국MSD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2016년 한국MSD와 종근당은 자누비아를 비롯해 주요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등을 공동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되며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은 결국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누비아 계열 품목의 약가 인하 차액 보상을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양사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정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근당이 최근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도 이 같은 유통업계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공문에는 “한국MSD와 협의가 지속 중이나 보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의약품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행한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 책임을 져야 할 제약사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체는 약국에는 차액을 보전해주고 정작 제약사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중간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1월 자누메트XR의 허가권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 시타글립틴 계열 주요 당뇨병 치료제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책임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정산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개별 품목을 넘어 판권과 허가권의 역할 분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 전체의 숙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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