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투약 즉각 중단하라"
- 강혜경
- 2022-04-20 1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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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일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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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은 20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 허용방안은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 적으로 처방을 허용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정부의 한시적 고시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배달업체의 난립을 부추겼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제공하는 업체에 불과함에도 의료인처럼 행세하며 온라인과 대중광고 매체를 통해 오남용의약품까지 불법 과장 광고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도 부실한 의약품 관리, 배송오류 등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국 지정 과정에서의 담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불필요한 의료사용,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과 의약품 배달 업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대전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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