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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지방선거에 밀려...복지위 주요법안 심사 난항

  • 이정환
  • 2022-04-21 17:10:31
  • 간호법·CSO허가제 등...간호법은 직능 갈등으로 상반기 심사 힘들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일명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반기 내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허가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법안 대다수가 복지위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사검증이 요구되는 데다 6월 1일 지방선거로 여야 모두 공천작업에 분주한 탓이다.

20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과 5월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호계와 범의료계가 크게 갈등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상반기 내 복지위 심사를 끝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안인 데다 간호법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커 충분한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직능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간호법 외 주요 법안들 역시 4월과 5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 역부족일 것이라고 했다.

당장 직면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작업으로 여유있는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청문회 준비로 굵직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간호법은 제정법으로 한 번에 통과될 수는 없다. 문구, 조문 하나하나 검토가 필요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직역 간 입장이 첨예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법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개별 직능 독립법을 파생시킬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임위 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의사, 간호사 외 직능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4월과 5월은 상임위가 원활히 돌아가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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