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2등급 조정...코로나 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 정흥준
- 2022-04-25 11:4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4주간 이행기 가져...5월 말부터 본인부담금 발생
- 치료제 지원 여부는 논의 중... 이행기 동안 7일 격리는 유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4주 간 이행기를 갖기로 해 그동안 진료비·약제비 지원은 유지된다.
다만 5월 23일 해제 예정인 이행기는 단축될 수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상황, 신종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별도 지침 변경이 없다면 5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격리 의무도 5월 말까지 유지한다. 현재 2등급 감염병 21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환은 결핵, 콜레라 등 11종이다. 코로나는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단 팍스로비드와 리게브리오 등 고가의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 일부 금액 지원이 예상된다.
대면진료 체계 전환으로 4월 4일부터 약국에 적용된 대면투약관리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당초 정부가 약 한 달 간의 한시적 수가라고 밝혀 다음 달에는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자들이 약국 안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다. 감염 위험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A약사는 “당장 정수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단 상황을 보려고 이용금지 안내를 그대로 붙여 놨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이번 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찬반 의견을 수렴해 5월 2일부터 시행 여부를 확정 짓는다. 만약 실외마스크가 해제된다면 미착용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25일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대면진료 정상화 속도"
2022-04-22 11:34
-
코로나, 2등급 하향 시...진료·약제비 본인부담 가능성
2022-03-21 17: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