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이다" vs "법적문제 없어"...약사단체-약국장 공방
- 정흥준
- 2022-04-27 11:2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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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J병원 1층 구내약국 논란...서울시약·강남구약, 개설약사 만나
-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약사"다시 개설 신청 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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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등은 개설약사 A씨를 만나 편법 개설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약사 A씨와 약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하지만, 그때와 달리 의원도 들어와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카페도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외부에서 누가 봐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개설 의사가 변하지 않았으며, 카페가 오픈을 한 뒤에 다시 약국 개설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병원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이고, 따라서 1층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약사회는 개설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점유면적이 건물면적의 일부에 불과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입지 특성 상 병원 처방전을 다수 수용해야 하는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담합과 종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지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도 곧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설약사와의 면담에서 유사 개설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구내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이 우려되는 이유를 자료화했다. 곧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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