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어 '문신사법' 국회 공청회…의료계 반발 예고
- 이정환
- 2022-05-16 12:23: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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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18일 법안소위 열어 관련 6개 법안 일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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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역시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라 의사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법안소위를 열어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겠다고 16일 공표했다.
이날 공청회 대상 법안은 총 6건이다. 박주민 의원이 낸 문신사법안,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안,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최종윤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홍석중 의원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이다.
국회 공청회는 제정법안 심사를 위한 필수 절차다.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계가 반발 중인 간호법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소위 통과 직후 간호법 폐기 총력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처리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법으로 의료계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문신사법마저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서 의료계는 당장 반대해야 할 법안이 추가될 상황에 놓였다.
의협은 문신을 인체 침습행위로 규정하고 문신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의협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제2법안소위에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법안 공청회를 연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발의 법안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절차는 상임위 상정과 법안소위 심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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