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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코미플루' 어린이집서 배포…식약처 조사 착수

  • 이혜경
  • 2022-05-18 16:54:46
  • 제약사가 나눔단체에 해외기부 목적 전달한 약이 불법유통
  • 맘카페 회원이 약사회에 제보...당국에 고발·조사 의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17일 출입기자단 질의에 "코오롱제약이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달한 의약품 기부행위가 약사법령에 따른 기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토대로 관할 지방청에 기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기부 물품의 어린이집 배포 사실에 대한 조사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일부 맘카페를 통해 작성된 '어린이집에서 불법으로 코미플루 약을 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맘 카페 회원이 대한약사회에 해당 건을 제보했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어린이집에 유통된 사실을 파악한 약사회는 식약처에 고발 및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충북 제천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코미플루 현탁용 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 6mg/ml'을 넣어 보내겠다고 '키즈 노트'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코미플루는 2017년 6월 21일 전문약으로 허가 받은 현탁용 분말로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이 적응증이다.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면서 이상행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사용 상 주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사태가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독감치료제 배부를 취소했지만, 약사회는 기부 받은 전문약을 어린이집에 불법 유통한 한국사랑나눔공동체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흘러간 코미플루는 코오롱제약이 지난 4월 해외기부 목적으로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달한 1만5000여개의 코미플루 중 일부로 알려졌다.

이 코미플루가 제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거쳐 어린이집까지 배부가 이뤄졌다.

현재 약사회는 코오롱제약, 기부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후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약사회는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기부와 투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내기식 기부하는 제약사의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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