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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약국당 조제행위료 4440만원…전년비 14%↑

  • 이탁순
  • 2022-05-18 10:31:24
  • 약품비 비중 77.89%, 전년보다 0.87%p 감소
  • 약국당 급여비 1억4600만원…전년비 9.8%↑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내원 환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약국당 조제행위료도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약국 약품비 비중은 소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조제·투약과 관련 신설수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3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입내원 일수는 2억4092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오미크론 여파로 병·의원을 찾아 검사를 하고, 자가 치료를 위해 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는 4조8044억원으로 20.8%를 점유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

3월 말 기준 약국 수는 2만3928개다. 이에 약국 한 곳당 진료비는 2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약국 급여비는 3조4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약국 한 곳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늘었다.

약국 진료비 중 조제행위료와 약품비 비중은 각각 22.11%와 77.89%다. 전년 동기 대비 조제행위료 비중이 0.87%p 늘었다. 그만큼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다.

약국의 총 조제행위료는 1조624억원이며, 약국 1곳당 조제행위료는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3907만원)보다 13.6% 증가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급여 심사분이 아닌,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분을 토대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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