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약국당 조제행위료 4440만원…전년비 14%↑
- 이탁순
- 2022-05-18 10:31: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품비 비중 77.89%, 전년보다 0.87%p 감소
- 약국당 급여비 1억4600만원…전년비 9.8%↑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내원 환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약국당 조제행위료도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다. 약국 약품비 비중은 소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조제·투약과 관련 신설수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23조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입내원 일수는 2억4092만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오미크론 여파로 병·의원을 찾아 검사를 하고, 자가 치료를 위해 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월 말 기준 약국 수는 2만3928개다. 이에 약국 한 곳당 진료비는 2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약국 급여비는 3조4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약국 한 곳당 급여비는 1억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늘었다.

약국의 총 조제행위료는 1조624억원이며, 약국 1곳당 조제행위료는 4440만원으로 전년 동기(3907만원)보다 13.6% 증가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급여 심사분이 아닌, 건보공단의 급여 지급 결정분을 토대로 산출했다.
관련기사
-
작년 건보 약품비 21조2707억…전년 대비 6.6% 증가
2022-03-31 16:30
-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7.5% 증가…약국은 6% ↑
2022-03-30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5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6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
- 10‘제2적응증’ 검토 충분했나…카나브 약가소송 2심 쟁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