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적응증 확대 파란불…급여기준 설정
- 이탁순
- 2022-05-19 07:51:2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18일 회의서 의결
- 레테브모·마일로탁·자카비는 기준설정 불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한국BMS제약)'의 급여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열린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스프라이셀의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프라이셀은 해당 적응증의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한발 더 나갈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 약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적용 심의를 받게 된다.
급여기준이 새로 설정된 스프라이셀의 정확한 효능·효과는 '새로이 진단받은 만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ALL) 소아 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

레테브모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효능·효과 모두 급여기준 설정이 불발됐다.
마일로탁은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자카비는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 급여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재도전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관련기사
-
RET 항암제 레테브모, 비소세포폐암 가능성 재확인
2022-04-13 06:00:3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6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7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8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 9대통령 발 공단 특사경 지정 급물살...의료계 강력 반발
- 10국내 개발 첫 GLP-1 비만약 나올까...한미약품,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