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전세버스, 재정지원 추진
- 이정환
- 2022-05-20 10:4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에서 대중교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시, 전세버스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 대부분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버스도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시내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4"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7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8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9[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