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료체계 전환 등 복지부 추경 3조 3697억 확정
- 김정주
- 2022-05-30 10:0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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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액 2조1532억...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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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과 손실보상금에 2조1532억원이 확보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70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수급과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원 1회 한시 지원에 총 9990억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에 873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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