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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듀카브 특허분쟁서 '청구 인용' 심결 따내

  • 특허 등록된 30/5mg 대신 60/5mg으로 타깃 변경…회피 성공
  • 핵심 용량은 회피하지 못해...제약업계 "절반의 성공"평가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처음으로 '청구 인용' 심결을 따냈다.

앞선 심판에서 보령이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기존과 정반대의 이번 심결에 대해 제약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허심판원, 앞선 심결과 정반대 판단 내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휴온스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 심결을 내렸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지난해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40여개 제약사가 연이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 줄다리기 끝에 올해 3월 첫 심결이 나왔다. 알리코제약, 신풍제약, 에이치엘비, 한국휴텍스제약이 청구 기각 심결을 받으며 패배했다. 이어 4월엔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도 패소했다.

제약업계에선 나머지 제네릭사들의 1심 패배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특허심판원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선 선행 심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알리코제약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네릭사들도 1심에서 패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기존 심결들과 정반대로 휴온스의 손을 들어줬다.

◆휴온스, ‘핵심용량 외’로 타깃 변경하며 1심 승리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휴온스가 타깃을 변경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듀카브는 함량에 따라 총 4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30/5mg, 30/10mg, 60/5mg, 60/10mg이다. 이 가운데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30/5mg만 보호한다. 보령은 듀카브 4개 용량 제품 중에서 핵심 용량인 30/5mg에만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제네릭사들은 핵심 용량인 30/5mg을 타깃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앞선 심판에서 연이어 제네릭사 패소 심결이 내려지자, 휴온스는 타깃을 60/5mg으로 변경했다.

60/5mg의 경우 애초에 특허로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침해가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휴온스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승리에도 핵심용량 제품 특허회피는 실패

다만 이번 심결은 30/5mg 제품에 관한 심결이 아니기 때문에 휴온스는 1심에서 승리했어도 30/5mg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 동시에 30/5mg 관련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할 수 없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심결에 대해 휴온스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휴온스가 1심 승리라는 요건을 갖췄으나, 핵심 용량은 회피하지 못한 상태"라며 "보령 입장에선 앞선 심결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듀카브 특허를 지켜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카나브 기반 복합제 가운데 처방 실적이 가장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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