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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문전약국 인수 후 병원과 담 사라지자 "개설 불가"

  • 김지은
  • 2022-06-15 18:35:19
  • 양수 약사, 문전약국 2곳 인수해 한 약국으로 통합
  • "병원과 전용통로 생겨" 지자체 개설 불가에 양도 약사들 상대 약정금 소송
  • 2심도 “개설 불가 처분은 양도 약사들 잘못 아냐"기각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인수한 후 병원과 약국 출입구 사이 담장이 사라지면서 약국 개설 불가 처분을 받았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격의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 A약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심에서 A약사는 B 약사에 2억7000여만원, C약사를 상대로 4억5000여만원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B, C약사는 지방의 한 대형 D병원 주차장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점포를 임대해 각각 문전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B,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들은 같은 건물 같은 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은 D병원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데 기존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은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약사로부터 권리금 5억원에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20년 초 A약사는 옆 약국의 약국장인 C약사와 권리금 7억원에 약국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두 특약 사항에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 및 사망 등의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원고(A약사)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해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수령한 권리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후 A약사는 자신이 인수한 두 곳의 약국을 하나로 통합해 특정 약국 상호를 붙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지자체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개설 불가 처분을 했다. D병원 주차장과 바로 맞닿은 약국 출입구 쪽 담장 일부가 철거돼 있는 만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는 전용통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에 의견을 제출하며 다퉜지만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인근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그러면서 A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했던 B, C약사와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특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약국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의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해당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특약사항에 기재했던 ‘병원 폐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약국 간 계약 중 특약에서 약국 영업의 중대한 차질 발생 사유를 ‘D병원 폐업’으로 한정해 뒀다”면서 “원고인 A약사가 주장하는 ‘약국의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을 특약에 명시한 D병원 폐업으로 약국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 담장 일부가 철거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위험은 이 시간 각 약국 자체에 내재한 법률적 위험인데,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에 피고인 B, C약사가 기여하거나 영향을 끼친 점이 없다”면서 “더불어 A약사가 철거된 담장을 복구한다면 영업도 가능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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