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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협의체에 약사 포함 속속…지역 단위서 각개전투

  • 김지은
  • 2025-07-18 16:59:37
  • 은평구, 서울 자치구 중 첫 통합돌봄과 신설…협의체에 분회장 포함
  • 조례에 ‘약사회’ 명기 힘들어…지부 단위서 지자체와의 협의 집중
  • 약사회, 자치구별 실태 파악도…내주 통합돌봄 시행규칙 확정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각 지역 단위에서 약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련 협의체 구성에 나선 자치구에서는 약사를 포함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관내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8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 중에는 임기민 은평구약사회장이 포함됐다.

은평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으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협의체 구성도 빠르게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18일 열린 은평구청과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 제정에서 약사가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은평구 외에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분회들은 지자체에 약사회가 협의체에 위원이나 관련 단체로 포함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분회를 넘어 지부 단위에서 시·도와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한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 협의체 등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산하 자치구들에서는 수월하게 사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당초 관련 법규에서 약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문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약사가 제도권 내로 포함될 수 있는 근거이자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입법예고된 돌봄의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지자체 별 관련 조례 제·개정에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내용에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를 명시해 약사회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복지부도 조례 제·개정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에서도 관련 규정에 관련기관 등을 명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기존 관련 법규 개정에서 약사를 포함시키는 방향과 더불어 시·도지부와 분회를 통해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체에 약사가 포함되는 쪽의 투트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우선 시·도 차원에서 협의체에 약사를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자치구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중앙회와 16개 지부들이 협력해 시·도의 약속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돌봄위원회 차원에서 전국 자치구들 협의체 구성, 약사 포함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21일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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