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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건비 부담 커지나...내년도 최저임금 향방 촉각

  • 정흥준
  • 2022-06-21 17:40:25
  • 노동계, 최저임금위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 제시
  • 경영계 동결 제안 유력...약국가 "인상 공감하나 적절한 선에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본격화되면서 향방에 따라 약국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제(21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대비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지만, 매년 노사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7월 중순 경 합의안을 도출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지난 3년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직전 연도 대비 인상 폭은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다. 반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로 두 자리 인상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30원(18.9%) 높은 금액이다. 고물가와 가구생계비를 임금 인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 제시안을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 된다. 보통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 약국 특성을 감안해 월 257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전산원 월급은 약 279만8730원이 된다.

다만 경영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여 최종 인상률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약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공감했다. 다만 현장 부담을 고려한다면 완만한 인상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A약사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두 자릿수로 올리는 건 너무한 거 같고 소폭 인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미 적정 수준에선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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